한재 컬럼

[스크랩] 영산강 습지보호지구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

수병재 2007. 3. 26. 13:55

지난 2월 18일 영산강 습지보호지구 일원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군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 문제제기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21일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지난해 여름 제15호 태풍 “매기”피해와 관련한 서천양수장수해복구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광주지사가 광주시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습지보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대상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o 그러나 공사시에 취수유공관 매설을 위한 굴착 및 물막이 제방설치로 습지원형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인가기관인 광주광역시에 다음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공사를 추진토록한 사업입니다.
< 공사이행조건 >
1. 원래의 하천흐름이나 수위, 퇴적지형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구간의 하상을 조사하여 공사완료 전 최대한 원상복구 조치할 것.
2. 하천습지에 중요한 요소인 자연형 유로, 식물밀생퇴적지역, 소규모 조립 질 하중도, 여울, 소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할 것.
3. 조류 및 양서류·파충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산란기 및 야간에는 공사
 를 하지말 것.
4. 공사시 부유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공사완료후 공사시방서 및 도면과 공사 전 후 전경사진을 제출할 것. 

o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우리군에서는 공사기간중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여 공사와 관련한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영산강 습지보호지구에서 농업기반공사 광주지사가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공사라 하더라도 습지보호지구 지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진은 대전면에서 광주 입암마을 쪽의 방향을 보고 찍은 겁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도쿄의정서가 채택되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는 이웃집의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을 예견하고 막아내보자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번 도쿄의정서의 주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의 영산강 습지훼손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습지보호지구 내이더라고 법적으로는 농업관련시설이 수해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업기반공사 광주지사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습지를 더욱 잘 보전해보고자 공사이행조건을 제시하여 나름의 방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고충과 습지보전을 위한 환경청의 충정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켠에서 나오는 문제제기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광주지사에서 작업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은 습지보전지역 밖이고 양수장취수잠관을 공사하는 현장은 습지보전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도 채 안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습지보전지역의 경계선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습지보전 지역을 지정 관리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법의 문제를 말하기 앞서 이를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와 걸맞게 유지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번 기회에 습지보호지구 내의 농업관련시설을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아예 금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별 협의 구조를 상설화 해내는게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제간의 협의 구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행정적으로 광주광역시 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담양에서는 전혀 사전에 이 공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습지를 잘 보전하기 위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말로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놓고선 관리는 현실적인 법을 운운하며 방치해버린다면 주민들이 행정의 정책집행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이 바로 수변이고 새들이 알을 낳거나 앉아서 쉬는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골재채취가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선택하여 훼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일입니다.
공사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골재를 가져 와 공사를 할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반영해줄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하는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닐까요?
조만간 OECD 사무국에서 습지보전지구를 현장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의 모임에서 우리나라 하천의 대표적 습지인 이곳을 조만간 방문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리실태를 보고 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습지보전지구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환경부, 농림부, 광주광역시, 담양군이 공동의 습지보전대책위를 구성하여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금번같은 불행한 일이 사전에 해소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태도시 담양을 만들어가는 길일테니까요.
그저 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처 : 담양사람
글쓴이 : 한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