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시대

<지방분권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는 개헌을 촉구 건의문>

수병재 2018. 1. 29. 17:32


지방분권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는 개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가 대표발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결의문 전문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백만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일궈 낸 문재인 정부는 30년만에 시대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통한 진정한 민주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시대의 지상과제이기에 온 군민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개헌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많아 이에 대한 성찰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선은 현재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의 주된 내용이 권력구조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 농업이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독일이나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정 지역에 일정 이상의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처럼 농업에도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들이 지속화되고 미래가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최저수준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식량주권과 농민기본권을 헌법에 담아야 할 때이다.

 

한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쟁력의 확보야말로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지역 자치 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

 

이에 우리 담양군의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등 개헌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에 지방분권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보하는 개헌이 추진되길 강력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라.

2. 농업,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과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을 헌법에 명시하라.

3. 농업의 최저소득보장제를 명시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가 있는 농업,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라.

4.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를 보장하라.

5.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시하라.

6.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라.

7.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을 헌법에 명시하라.

 

20179월 일

 

담양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