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에선 이런 일이

불법설치 불법가동 크락샤를 철거하라!!!

수병재 2009. 12. 10. 11:01

시끄러워 못살겠다 크락샤를 철거하라!!!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세계적인 경제난까지 겹쳐 여러 가지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세밑에 군청앞 민원실 주차장 한켠에 설치된 작은 비닐하우스 안은 뜨거운 투쟁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 무정면 동산리, 평지리, 정석리, 봉안리, 안평리 등 여러 마을에서 삼삼오오 몰려 나온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 온 청정지역 무정을 더 이상 소음과 먼지, 진동이 몰아치는 고장으로 놔둘 수 없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재숙(50, 안평리)씨를 만나 사건의 발단과 쟁점, 향후 주민들의 투쟁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문 : 주부로서 대책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드문 거 같은데 힘들지 않으신지?

답 : 사실 여기가 고향도 아닌데 조용히 성찰하며 생활하고자 5년전에 귀농하였다. 몇 년간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크락샤를 설치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지난 8월 26일 첫 집회가 시작되면서 뜨거운 땡볕 아래서 묵묵히 시위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외면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힘든 건 문제가 아닌데 추위에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꼭 승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문 : 현재도 매일처럼 집회를 개최하고 농성 중에 있는데?

답 : 우리 주민들은 지난 해 8월 26일부터 한달간 1차 집회를 열었고 11월 3일부터는 군청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에서도 불법을 방치하고 있어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군청앞 하우스 농성 및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문 :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답 : 담양군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불법으로 크락샤를 설치하고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양석재는 쇄석기 설치 전에 공장 업종변경(업종 추가)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해 8월 25일자로 담양군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또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 이 또한 위반행위로 고발당했다. 공작물 쇄석기 축조신고도 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담양군으로부터 자진철거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담양군은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현재도 쇄석기를 가동하며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무소불위의 보이지 않는 힘과 무정부 상태의 현실에 우리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문 : 크락샤(쇄석기) 가동으로 인한 상황은 어떠한가?

답 : 지난 해 12월 29일 KBS 시청자컬럼 ‘우리 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들의 싸움이 방영되었다. 취재과정에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밤에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73db 이상이 나왔다. 불법으로 가동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이익만을 위해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 10시까지도 쇄석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쇄석기 설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레미콘 회사로 덤프트럭을 통해 쇄석이 반출되고 있는 상황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도대체 법과 질서는 우리 주민들에게만 강요되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게는 간단한 공문 하나로만 끝나버리는 게 말이 되는가? 답답하다.

 

문 : 담양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 : 지금까지 담양군은 앞에서 거론한 대로 몇 건의 고발조치 및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 차례의 대책회의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자와 대화를 유도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담양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어 허가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안해주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핑계로 감사결과 및 처분지시에 의거 인․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지난 12월 30일 주영찬 담양부군수를 면담하여 다시 한번 담양군의 의지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담양석재의 업종추가 사업 승인은 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5일 경제과장은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곧 바로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여 부군수의 답변과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그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가 되기 전까지는 가동을 중지하고 원상복귀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주민들 몰래 사전환경성 검토가 협의 의결되었다. 환경청에서는 ‘사업승인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동 사업 시행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고 ‘환경성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 및 동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주민 몰래 뒤늦게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서는 이제 모든 것이 완결되었으니 승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문 : 담양군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인데?

답 : 행정심판의 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행정심판에서 공작물 축조 신청 반려 취소 결정을 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담양군도 사업주의 불법을 파악하고 이미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행정심판의 결정에만 목을 매는 것은 승인을 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담양석재는 레미콘 제조시설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현재 부지를 소유하였고 쟁점은 쇄석기가 레미콘 제조시설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업종시설인지의 판단이다. 안평리에 소재한 담양석재산업주식회사는 1988년 12월 12일 승인받은 업종은 레미콘 제조업이나 2008년 4월 23일 등록한 공장은 레미콘 제조와 관련없는 고정식 쇄석기 설치일 뿐이다.

또한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담양군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업종추가승인신청서 반려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에서 ‘레미콘만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을 인수하였는 바, 원고(담양석재)가 레미콘만 생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쇄석기를 피고(담양군)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하여 가동하였고 많은 소음과 진동, 먼지 등의 공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담양석재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0월 6일 쇄석기 가동중지 명령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이 광주지법으로부터 각하되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담양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문 : 법적인 다툼이 서로 계속되고 있는데?

답 : 우리 주민들도 조사를 받고 1월 23일 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정당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리라 믿는다. 우리도 사업주의 불법을 고발조치하였는데 다행히 지난 12월 30일자로 검찰이 사업주의 불법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산지관리법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내용을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조치가 된 것이다.

 

문 : 장기간 싸움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끝으로 향후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은?

답 : 우리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수많은 민초들이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주민을 괴롭히는 암담한 현실에서 결코 체념하고 좌절하지 않고 싸워 이겨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나와서 농성집회하는 마을주민들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꽃피길 바란다. 그래서 정말 행정과 자본가들이 민초들을 물로 보지 않고 올바르게 대접하고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길 바란다. 그 어떤 것들도 똘똘 뭉친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앞으로 담양군의회가 그 동안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안일한 자세를 견지해 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리라 믿는다. 주민청원 등을 통해 의회 내에 특위 등을 구성하여 민의를 성실하게 대변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쇄석기가 철거되는 날까지 법적대응과 항의집회를 꾸준히 추진하고자 한다. 담양군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 무엇이 공익인지? 불법을 자행하는 자는 과연 누구이고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어려운 싸움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주민들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